노정희 선관위원장, 버텨도 물러나도..정치권에선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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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안팎의 압박에도 "앞으로 더 잘 하겠다"면서 3개월 뒤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명분으로 사실상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노 위원장은 본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은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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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선 사전투표로 임기 절반도 안돼 위기에
사무총장 사퇴…국힘·변협 "거취표명" 압박
6월엔 지방선거…사퇴 땐 위원장 공석 전망
김명수 대법원장이 現대법관 중 후임 결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치권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안팎의 압박에도 "앞으로 더 잘 하겠다"면서 3개월 뒤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명분으로 사실상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노 위원장이 결국 사퇴한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다른 현직 대법관을 후임으로 지명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내정됐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의 탁월한 재판 진행 능력을 내정 이유로 꼽았다. 법 이론에 밝을 뿐 아니라 소송을 원만하게 이끌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2020년 11월 첫 여성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임기(6년)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 위기에 내몰렸다.
발단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투표사무원 등이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투표함이 아닌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은 점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본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은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사전투표 혼선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노 위원장은 김 전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며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저는 어느 때든지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연일 노 위원장을 압박하는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바구니 투표 참사의 책임자인 노 위원장은 사퇴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부실 선거관리에 책임을 지고 노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긴 힘들다.
일단 오는 6월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당장 노 위원장이 물러난다면 선관위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장 수여까지 2~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이 사퇴한다면 후임자 임명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맡는 게 관례다. 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법원장이 다른 현직 대법관 중에서 후임자를 지명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등에서는 후임자의 성향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법관 중에는 진보성향 인사들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노 위원장과 같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김상환·오경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후임자를 내정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선 출신성분과 이력 등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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