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점검 중 코레일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했나

TJB 이수복 2022. 3.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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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언가에 충격을 받는 사고가 있던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 당국은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서를 받은 한편, 코레일의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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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언가에 충격을 받는 사고가 있던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입니다.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사업소의 철도 검수역에서 열차 하부 점검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56살 김 모 씨가 선로 옆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없던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점검이 마무리돼 함께 일하던 직원 4명은 철수했고, 3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직원이던 김 씨는 마지막 점검을 한다며 혼자 작업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 : 2인 1조로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모두 사무소로 복귀했고, (김 씨) 혼자 볼 일이 남아서 사고 현장에 있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CCTV도 없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씨의 부검 결과 흉부에 선 자국이 길게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은색 수도관 연결 이음새가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찌그러져 있고, 급수 호스가 둘둘 말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추락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동 당국은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서를 받은 한편, 코레일의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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