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사과받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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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늘(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보복살인 등 3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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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늘(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보복살인 등 3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부모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신변보호 조치로 여성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어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 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간 건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대상은 그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는 잘 알지도 못했다. 자신은 피해자를 만나서 따지고 싶고 사과받고 싶었다는 이 씨의 진술은 항상 일관됐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씨 측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정인 기자europ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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