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확진자 마스크 팝니다..걸리면 일 안 해" 황당 판매글

이선영 에디터 2022. 3.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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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오전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다. 깨끗하게 사용했다"면서 "비닐팩에 밀봉해서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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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오전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다. 깨끗하게 사용했다"면서 "비닐팩에 밀봉해서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상태를 '사용감 있음'으로 표기하고,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건 완전 신고감이다", "제정신이 아닌 듯" 등 댓글을 달며 판매자를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판매자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중고나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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