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식 다 먹고서 "배달 안 왔는데?"..뻔뻔한 거짓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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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확산됐습니다.
음식점에서 배달이 출발했으나 주문자가 받지 못한 경우 '배달 사고'로 판단돼 배달기사가 음식값을 물어내야 합니다.
자신이 배달을 했다고 판단한 배달기사 B 씨는 배달지 주소를 찾아갔고, 근처 쓰레기 처리장에서 자신이 배달한 음식이 먹고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자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여전히 배달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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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대 대학생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먹어 놓고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가 경찰이 출동한 사연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대 주문자 A 씨는 배달앱 측에 "음식이 안 왔다"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배달이 출발했으나 주문자가 받지 못한 경우 '배달 사고'로 판단돼 배달기사가 음식값을 물어내야 합니다.
자신이 배달을 했다고 판단한 배달기사 B 씨는 배달지 주소를 찾아갔고, 근처 쓰레기 처리장에서 자신이 배달한 음식이 먹고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옆 건물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배달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주문자 A 씨는 '음식이 늦게 도착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뒤늦게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리부터 배달까지의 시간은 40분이 걸리지 않았으며, 배달기사 B 씨는 실랑이로 지체된 시간 3시간의 영업손실분 등 9만 원을 보상으로 받고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 업계가 커지면서 배달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문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배달 기사님 시간이 아깝다", "주문자는 다시는 주문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네이버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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