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담패설 제지당한 베트남 선원, 흉기 사오더니 살해

이정화 에디터 2022. 3.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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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선원 B(27)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까 나를 때린 사람 나오라"며 행패를 이어갔고 B 씨는 대응을 위해 쇠 파이프를 들었다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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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베트남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선원 B(27)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 보령시 한 숙소에서 B 씨 등 6명과 술자리를 갖던 A 씨는 대화 도중 음담패설을 하면서 동석한 이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이들을 향해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밖에 나가 흉기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A 씨는 "아까 나를 때린 사람 나오라"며 행패를 이어갔고 B 씨는 대응을 위해 쇠 파이프를 들었다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해 범행 도구를 은닉까지 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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