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결정해도 5월 전 공사 불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2. 3.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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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결정해도 실제 공사와 이전 작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결정해도 현 정부가 동의해야 공사가 가능한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정부의 모 기관이 국방부 청사 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을 때 집무실 이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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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결정해도 실제 공사와 이전 작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7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절차상 국방부 또는 군의 기관이 국방부 재경단에 공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인수위는 국방부 재경단에 공사를 의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 별관도 정부의 기관이 조달청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결정해도 현 정부가 동의해야 공사가 가능한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정부의 모 기관이 국방부 청사 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을 때 집무실 이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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