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文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아
"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
1·2심 무죄…"의견표명, 선거운동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4. 20hwa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7/newsis/20220317103932281pmas.jpg)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당시 특정 정당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해 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니, 깜짝 결혼 소식 "행복하게 잘 살겠다"
- 배우 이경실, 신내림 받고 무속인 된 사연…"나 때문에 母 죽었다고"
- 음주운전 도주 이재룡 사고 낸 뒤 또 술자리 갔다
- 진태현, 입양 딸 후원 계약 성사…"아빠이자 에이전트"
- 골때녀 진정선, 결혼 2개월 만에 임신 "큰 축복 왔다"
- '김준호♥' 김지민 "이혼까지 생각할 것 같다"…무슨 일?
- 황보라, 어머니 사고에 눈물 "의식 잃고 쓰러져"
- 김선태 "충주시 구독자수 좀 더 빠져야 돼"
- 박진희 "혼전임신, 결혼식 전까지 숨겼는데…시父 아시더라"
- 비혼모 사유리 "결혼 준비 됐다…언제든 가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