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불법투기..입주자 등 무더기 적발
[앵커]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거래한 부동산 투기자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동탄신도시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일명 행복주택입니다.
이곳은 청년 1인 세대에게만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소유 차량가액도 3천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살펴보니 고가의 외제차가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조사결과 부모 또는 동거인 명의로 구입해 주차등록한 고급 외제차량이 47대에 달했고 12명이 불법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 분당의 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불법 임대가 성행했습니다.
임대인 A씨는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256만원을 받고 또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는 불법거래이지만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공인중개사> "돈을 집주인이 써버리면 곤란하고 집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끼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이 공공임대주택단지 역시 매매나 재임대가 불가능한데도 1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전매하는 등 불법거래가 성행했습니다.
경기도가 7개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등 151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빼앗고 불법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투기세력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발된 사람 가운데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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