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지침 없던 코인수익..매출 아닌 부채로
코인 판매수익 매출 인정여부
국제회계기준 명확하게 없어
당국도 당분간 추이 관망 입장
코인발행 게임사들 혼란 예상
문제는 최근 위메이드뿐 아니라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컴투스 등 게임사가 잇달아 가상화폐 발행에 나서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 회계처리와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회계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16일 정정 공시를 통해 가상화폐 유동화 매출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유동화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했다. 당초 가장 큰 쟁점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매각분을 '매출'로 잡을 수 있는지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실적 공시 때만 해도 유동화를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감사인으로부터 이를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회계에서 선수수익은 부채의 계정이다. 돈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 인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계정을 사용한다.
블록체인 사업 관련 회계나 법령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에서는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가상화폐의 매도·매수가 아닌 가상화폐 발행사, 운영사의 보유가치나 매도·매수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선진국에서도 정립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선수수익이나 예수금계정으로 잡고 손익계산서에서 일단 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위메이드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참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율적인 회계를 하되 회사와 감사인이 듀딜리전스(적정절차, 실사)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향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사이에서 회계 인식 문제와 별개로 가상자산 매각을 통한 상장법인의 자금 조달 행위 자체에 도덕적 해이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대거 매도 건에 대해 "혁신적 행위라기보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상장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금 조달 허용 범위를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태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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