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찰에 자진신고..과태료에 벌점

신용식 기자 2022. 3.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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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44)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정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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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44)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16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앞서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정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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