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 재임대 투기 139명 입건
박찬범 기자 2022. 3.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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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은 임대주택 임차인 69명과 공인중개사 70명을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10년 거주 뒤 분양 가능한 주택을 9년째 때 4억 원에 불법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이러한 방식으로 7건의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매매나 재임대를 중개해 8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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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불법을 저지른 139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경기 특사경은 임대주택 임차인 69명과 공인중개사 70명을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10년 거주 뒤 분양 가능한 주택을 9년째 때 4억 원에 불법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이러한 방식으로 7건의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매매나 재임대를 중개해 8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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