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섹시하네" 여중생 상습 성희롱..학교는 "교사가 잘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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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부산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가해 교사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징계 결정은 사법 처리 결과와 별개의 조치로, 당초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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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부산의 한 중학교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어제(15일) 부산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가해 교사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징계 결정은 사법 처리 결과와 별개의 조치로, 당초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성폭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늑장 신고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교장 등을 특별 전보 조치했습니다.
특별 전보는 인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여학생들에게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해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학교 측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이후 가해 교사의 성폭력이 더 이어졌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 등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잘생겼기 때문'이라며 부적절하게 대응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별 전보할 수 있다"면서 "A 씨는 이번 징계로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혐의의 상당 부분이 확인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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