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세 번째 출국 정지 반발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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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허 카젬(52)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여기에 카젬 사장이 인사 발령으로 오는 6월 1일 자로 이임할 상황이 오자, 법무부는 세 번째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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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허 카젬(52)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카젬 사장은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이달 2일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차 출국을 정지했으나, 추후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때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은 이미 출국 정지가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여기에 카젬 사장이 인사 발령으로 오는 6월 1일 자로 이임할 상황이 오자, 법무부는 세 번째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한국GM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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