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소 한 달 만에 또 도둑질한 '대도' 조세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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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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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2월쯤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 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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