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검사 양성이면 '확진'이라더니..병원에선 "PCR 받으세요"

정기종 기자 2022. 3.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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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서 RAT 양성에도 시스템 오류 이유로 PCR 소견서 작성 또 다른 곳에선 초기 체계 혼잡에 "보건소 확진 분류까지 2~3일 소요" 안내도확진 인지 했지만 관련 안내 없어 혼란..의료기관도 업무 과중 부담 커져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지 이틀째를 맞은 15일 서울의 한 동네 병원에 오전 검진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3.15/뉴스1


#지난 주말 내내 인후통을 심하게 느낀 30대 직장인 A씨는 14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인 동네 병원을 찾아 코로나19(COVID-19)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다. 이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만으로 확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양성 판정에도 병원에선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PCR 의뢰서를 작성해줬다. 확진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병원만의 문제일 수 있어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양성 확인을 받았지만, 그 병원에선 새로운 확진판정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보건소 확진 안내까지 2~3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 그나마 두번째 병원에선 향후 확진자 분류 이후 약값과 검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첫번째 병원에선 그조차도 없이 본인이 전부 부담했다. 혹시 다음날은 괜찮을까 싶어 15일 두곳의 병원에 모두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날과 상황은 같았다. 결국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양성임을 확인받고도 이틀째 확진자 관리를 위한 어떤 내용도 받지 못한 상태다.

동네 병·의원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확진자로 인정하는 체계 도입 2일차인 15일. 의료현장 일선의 혼란은 여전했다. 지난 14일부터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유전자 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거나 아직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일부 병원 등에서 원활한 확진자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A씨가 방문한 서울시 소재 동네병원(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이후 PCR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붙어있다. 해당 안내는 15일에도 동일하게 적용 됐다. /사진=정기종 기자


A씨가 느낀 난처함은 크게 두가지다. 일단 확진자 증명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확진자가 인정되는 만큼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 싶었지만, 병원 측이 양성으로 인한 PCR 의뢰서를 작성해 주면서 상황이 애매해졌다. 보건소 확진 안내 문자를 제출하면 이야기가 쉽지만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다행히 상황을 설명하고 재택근무를 시작했지만, 당초 들었던 정부 설명과 상황이 달라 적잖이 당했다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일부 상사들의 '꾀병이 아니냐'는 괜한 시선까지 받아야 했다.

확진자에게 전달되는 자가격리를 비롯한 각종 안내도 전달받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그나마 인터넷과 보건소 연락 등을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만약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번째로 찾은 병원의 말처럼 2~3일 뒤 보건소 확진 안내가 온다면 16일 이후 시점인데 이날부터 생활지원금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본인의 확진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동네 병·의원급에서 확진자 등록을 위해선 전자의무기록이나 처방전자시스템을 연계하거나, 코로나19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된 상태다. 하지만 도입 초기 부족한 안내와 숙련도 부족 등에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16일 이후 보건소 확진 안내 연락을 받더라도 A씨의 격리 시작일인 14일이 된다. 방역당국이 양성 확인이 됐지만 행정기관 또는 시스템 사정 등으로 격리통지가 지연된 경우 양성 확인일을 격리 시작일로 통지할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의 안내는 없었다.

지난주 개편을 거듭 예고해온 방역당국 역시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을 키웠다.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 나왔다고 무조건 확진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심 증상이 있고, RAT가 양성인 경우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한 경우 확진자로 분류해 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웃도는 상황 속 PCR 검사 쏠림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체계가 미흡한 대처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형국이다. 신규 확진자의 반영 시점 역시 확실치 않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원활한 신고를 위한 지원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각 의료 기관에서 신고의 의무가 있고 당일 통계 낼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하지만 대규모 확진자를 한꺼번에 신고해본 경험 없어 몰린 경우 지연 될 수 있다"며 "보건소에서 신고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며칠 봐야지 추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좀 더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게끔 정보 시스템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료기관 신고를 할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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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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