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박물관·수목원에서도 쓸 수 있다
[경향신문]

세금을 납부하고 쌓인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성실 납세자가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날부터 부과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쿠폰을 출력한 뒤 입장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004년 4월부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세금에 10만원당 1점(고지 납부는 0.3점)의 포인트를 부여받고 있으며, 쌓인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는다. 법인 중 중소기업에는 2012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에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고, 5년 경과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이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쓰였던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구매금액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포인트를 사용해 5%(5000원)을 할인받고, 20만원 이하면 2포인트를 사용해 5%(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5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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