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가 남친 살해" 발코니에 부패한 시신..1달간 방치했다

김성화 에디터 2022. 3.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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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전날 13일 새벽 1시 30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주거지인 빌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코니에서 숨진 남자친구인 B 씨의 시신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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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여성은 범행 동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전날 13일 새벽 1시 30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주거지인 빌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코니에서 숨진 남자친구인 B 씨의 시신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A 씨는 정확한 범행 일시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시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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