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천 때 특정 성별 60% 초과 안 돼"
한승희 기자 2022. 3. 14.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원으로도 확대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공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지자체장 후보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원으로도 확대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공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지자체장 후보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만 9천 관객 붙잡고 'PCR 검사'…봉쇄 고수하는 중국
- 미국, 중국 향해 “러시아 생명줄 연결 안 돼” 강력 경고
- 집값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윤 당선인 득표율 높았다
- 논란 이어온 '막강 권한' 민정수석실…짚어본 과거 사례들
- 'KBO에 로비 의혹'…경찰, 에이클라 압수수색
- 여성가족부, 정권마다 명칭 · 기능 '변화'…예산 '논란'
- 제주 최고층 건물 화재, 대피 소동…“대피 방송 없었다”
-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회동서 'MB 사면' 논의 가능성
- 낙태약 먹고 '변기 살해'…“남편도 적극 가담”
- 만취자 데려가 성폭행하고…“날 유혹했다” 혐의 부인한 30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