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법원 "신천지 숨기고 전도하면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전도 방식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 활동'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신천지 교인을 A 씨에게 상담사로 소개한 뒤, A 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센터에 들어온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전도 방식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도 방법이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A 씨가 아닌 다른 원고 B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4만 9천 관객 붙잡고 'PCR 검사'…봉쇄 고수하는 중국
- 미국, 중국 향해 “러시아 생명줄 연결 안 돼” 강력 경고
- 집값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윤 당선인 득표율 높았다
- 논란 이어온 '막강 권한' 민정수석실…짚어본 과거 사례들
- 'KBO에 로비 의혹'…경찰, 에이클라 압수수색
- 여성가족부, 정권마다 명칭 · 기능 '변화'…예산 '논란'
- 제주 최고층 건물 화재, 대피 소동…“대피 방송 없었다”
-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회동서 'MB 사면' 논의 가능성
- 낙태약 먹고 '변기 살해'…“남편도 적극 가담”
- 만취자 데려가 성폭행하고…“날 유혹했다” 혐의 부인한 30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