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 역차별 있다고?..경유, LPG차 오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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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정률 인하(20%) 정책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유류세 정률을 내리는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고급차 사용자에게는 효과가 크지만 LPG 등 이른바 서민형 연료를 기반으로 생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연료비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역진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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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부과금이라도 인하를"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택시·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형 자동차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책 목표였지만 예상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유종별 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100(휘발유)대85(경유)대50(LPG)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국내 유종별 가격은 100대88대56 수준이었는데, 유류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는 100대90대59가 됐다.
이로 인해 유류세 정률을 내리는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고급차 사용자에게는 효과가 크지만 LPG 등 이른바 서민형 연료를 기반으로 생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연료비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역진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7월까지 연장하고 추가로 내릴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에 정률 인하가 어렵다면 상대적인 가격비를 맞추기 위해 판매부과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매부과금이란 정부가 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 정제업자와 석유 수출업자에게 매기는 일종의 준조세다. 판매부과금은 고급 휘발유(ℓ당 36원)와 차량용 LPG(ℓ당 36.42원)에 매긴다. LPG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유류세로 납부하면서 이와 별도로 판매부과금을 세금처럼 내는 상황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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