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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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디젤 자동차 9739대에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성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6만8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기타 상세사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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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디젤 자동차 9739대에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3억2818만9000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경기 안성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6만8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해 비치돼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며,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게 된다.
기타 상세사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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