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정액지급

김남희 2022. 3.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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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이어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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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 7일 격리시 24만4000원→10만원
유급휴가 지원액 4만5000원으로 인하
당국 "업무 효율 높이고 재정여력 확보"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9790명으로 집계된 1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2.03.14. lmy@newsis.com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2차 개편으로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1인당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춘다. 7만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에 맞춰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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