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평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김민걸 회계사 증언

유영규 기자 2022. 3. 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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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계자 김민걸 회계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확정된 액수만을 가져가도록 작성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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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계자 김민걸 회계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회계사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주신문에서 김 회계사에게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물었고, 이에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보다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성남도개공 회의록인 2015년 2월자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시했습니다.

회의록에는 김 회계사가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 1천억 원가량 수익이 남는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익) 일정 부분을 가져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회계사는 "저 말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당시 회의에 대해 "임대주택 부지를 현물로 수령하는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증인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 맞나"라며 "회의 소집 주체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김 회계사는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했으며 대장동 사업 당시 전략사업팀을 맡았습니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로,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확정된 액수만을 가져가도록 작성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회계사에게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과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이익 분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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