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후 아이 기르는 이주 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배준우 기자 2022. 3.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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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이주 여성에게 결혼 비자(F-6)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하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봐야 한다. 인도적 권리가 침해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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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이주 여성에게 결혼 비자(F-6)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 A 씨가 받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국에 들어온 뒤 허용된 체류 기간을 지나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년 3월에 자진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출국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지만 남편 재산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해 이를 받지 못했고 2019년 6월 일정 기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두 달 뒤 아들을 출산한 뒤 산후조리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 이민 자격을 얻지 못했고 다시 불법체류 신분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하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봐야 한다. 인도적 권리가 침해된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지만 친모인 A 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점이나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에 따른 공익 목적보다 A 씨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 씨를 강제퇴거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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