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최지성·장충기.. 법무부, 17일 가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석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2018년에 기소돼,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한데, 최 전 의원은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같은 날 가석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작년 1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작년 광복절 때 먼저 가석방됐다.
한편 이번 가석방심사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들이 받은 특활비 중 약 35억원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7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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