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도박 탕진"

전형우 기자 2022. 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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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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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며칠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은행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설득하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로챈 돈을 모두 썼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을 A씨가 아닌 은행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모아저축은행 제공, 연합뉴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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