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권 행사..1호는 '스폰서 검사'

박찬근 기자 2022. 3.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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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것인데,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 스폰서 김 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구속기소했지만,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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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것인데,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자신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모 변호사 사건이 자신의 부서로 배당된 뒤, 박 변호사로부터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 이동으로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기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뒤, 박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의 변호를 부탁하는 등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2016년 초 남부지검을 떠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금품을 제공한 박 변호사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 스폰서 김 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구속기소했지만,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 만의 첫 기소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깼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첫 기소인 만큼,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공소 유지 역량 역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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