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해서"..토치 방화로 대형산불 낸 60대 구속 송치

한승희 기자 2022. 3.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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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까지 번진 강원 강릉 옥계 산불을 낸 A씨가 구속 상태로 오늘(11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방화범 60살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7분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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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까지 번진 강원 강릉 옥계 산불을 낸 A씨가 구속 상태로 오늘(11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방화범 60살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7분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강릉 산불 원인 조사하는 경찰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86살 B씨는 A씨의 어머니였습니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고, 이웃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산불은 산림 4천 ㏊와 건물 100여 채를 잿더미로 만들고 '89시간 52분'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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