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채용 비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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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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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부터 4년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려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에 대해 “추천을 전달한 사실 이외에 합격을 따로 확인하거나 의사 표명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 부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차별이 명백하다”라면서도 “차별 채용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 됐다고 보여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재판장님이 잘 판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업무방해를 일부 인정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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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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