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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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각각 발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오늘(1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2일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D씨를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로 54살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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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각각 발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오늘(1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8살 C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 A씨 오빠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C군과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2014년 출산 이후부터 C군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C군은 사건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C군은 지난해에 학교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B군의 입학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2일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D씨를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로 54살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이튿날 아침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는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기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B씨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그리고 D씨가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후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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