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돌도 안 지난 아기 데리고 호텔서 마약..30대 주부 벌금형

이선영 에디터 2022. 3.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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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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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호텔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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