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접종완료시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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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됐다"며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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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됐다”며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WHO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이 통제관은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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