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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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과도한 민간 사업자 이익 취득을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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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지자체 재량도 축소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11일부터 각각 다음달 20일, 이번달 31일까지다. 이후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 참여자를 공모할 때 해당 평가계획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대상 구역면적이 50만㎡ 이상으로 확대돼 협의 절차가 강화된다.
임대주택 공급 기준 역시 강화돼 지금은 개발계획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지만, 향후에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던 재량 범위도 ±5%포인트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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