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일제 조사..신고 불명확 16만건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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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 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4000건과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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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 합동 일제조사
올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록말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장기방치차량보관소에 견인된 무단방치 차량과 이륜차량의 모습. 2022.03.11.semail3778@naver.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1/newsis/20220311060051108ixvp.jpg)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차대번호,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가 시행한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지난달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현행화한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거나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 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4000건과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시행했다.
특히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은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지난해 12월 개정해 올 6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용 폐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입 명령이 1년이 지나는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져,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도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륜차가 무단 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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