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운전 신고하자.."박살 내겠다" 협박한 30대 실형

이정화 에디터 2022. 3.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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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업주 B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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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업주 B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술을 마셔 차를 빼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고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로 앙심을 품은 A 씨는 이후 자신의 지인들과 B 씨의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을 박살 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B 씨를 다치게 하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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