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 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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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 이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1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와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고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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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 이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1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와 노즐, 유증기 회수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고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2680만원의 예산 내에서 주유소를 선정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며,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2022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시행
경기 동두천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3.5톤 미만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①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②영업용 차량, ③소상공인, ④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은 동두천시청에 장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승인을 받아 장착지원을 받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일반 공고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39)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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