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60대 할배 아이 낳을 13~20세 여성 구함"..여고 앞 현수막에 발칵

이선영 에디터 2022. 3.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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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5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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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5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습니다. 

현수막 아래에는 A 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경고를 했지만, A 씨는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트럭을 옮겨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살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실시간 대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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