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주식양도세 폐지, '큰 손' 연말마다 주식 파는 일 사라질 듯

이인아 기자 2022. 3.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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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대로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 이어 세법상 대주주도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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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지 시 고액 자산가에 유리
자산가 투자심리 개선 효과 기대

윤석열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액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이른바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시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은 물론 세법상 대주주도 주식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공정이 승리합니다'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보편적인 조세 원칙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현재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나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만 부과한다. 즉 수익이 나거나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들만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현재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는 특정 종목 보유액(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 포함)이 10억원을 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인 사람이다. 이들의 주식 매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30%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양도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2% 정도로 추정된다.

또 문재인 정부는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매길 계획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대로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 이어 세법상 대주주도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공약에 고액자산가들이 환호한 이유다.

매해 연말 반복되는 주식양도세 회피 현상도 사라질 수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말에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곤 한다. 연말에 보유한 지분율을 토대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대로 주식을 보유해 대주주가 되면 이듬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윤 당선인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이 같은 거래가 불필요해지는 셈이다.

외국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곳이 많다. 중국(0.1%),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 등은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도 시가총액 10억유로(약 1조3400억원) 이상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만 증권거래세 0.3%를, 영국은 증권거래세 대신 매수자에 인지세 0.5%를 부과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대로) 내년부터 최고 27.5%의 주식양도세가 시행되면 ‘큰 손’으로 불리는 자산가들은 1인 법인을 설립해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최고세율이 22%로 정해진 미국시장, 부동산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며 “결국 개인 증세, 외국인·기관 감세로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며, 세금 신고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식양도세 확대방침이 과도했고 윤 당선인의 양도세 폐지 방침이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보다는 부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조세원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다음 과세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 일일이 주식양도세를 과세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면 폐지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만 폐지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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