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 가족 사증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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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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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여권 또는 신분증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과 그 가족은 과거 사증 발급 이력이 없더라도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등에만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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