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비사업 전자투표..조합 마다 '갈등 불씨'

하지나 2022. 3. 8.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2구역은 조합장 해임을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명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전자총회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줄 수 있지만 전자투표로 총회를 개최할 지는 조합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명2 조합장 해임 전자투표 추진..시 불승인
투명성·신뢰성 논란도..광명5 소송전 불가피
방배5도 법률 해석 놓고 내홍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2구역은 조합장 해임을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명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전자총회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광명시 승인 문제로 한차례 연기됐고, 이후 오는 19일 임시 전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광명시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등의 이유로 대면 방식의 총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광명시는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광명2구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광명5구역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광명2구역에 대해서는 불허한 시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광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구역 전자투표를 승인하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광명2구역 조감도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에 광명2구역 전자투표 승인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를 통해 조합 총회를 개최한 곳도 신뢰성과 투명성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광명5구역의 경우 지난달 임시 전자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조합장과 임원진을 해임했다. 이에 광명5구역 조합장 측은 전자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고 정확하다고 하면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국내 정비사업장 최초로 전자투표를 통해 조합장 해임 안건을 결의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도 내홍을 겪었다. 조합장 측에서는 도정법 제45조 제9항의 ‘재난 시 전자적 의결방법을 도입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때’를 내세워 서초구청의 승인 여부를 문제 삼았다. 서초구청이 전자투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며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조합장은 오는 27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줄 수 있지만 전자투표로 총회를 개최할 지는 조합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를 둘러싼 승인관청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는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는 않고 조합에 일임하다 보니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면결의 위조 역시 문제가 큰데 신뢰성과 공신력을 담보되면 오히려 전자투표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