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남성에 '성추행 누명'..1000만 원 뜯은 남자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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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뒤 이튿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전날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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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자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뒤 이튿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전날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갈취금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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