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남성에 '성추행 누명'..1000만 원 뜯은 남자 대리기사

김성화 에디터 2022. 3.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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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뒤 이튿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전날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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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자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뒤 이튿날 B 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전날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갈취금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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