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용군 참여' 이근,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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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방법에 대해선 "일단 폴란드 국경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씨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서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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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방법에 대해선 "일단 폴란드 국경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엔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무력침공이 시작된 뒤 현지인 피란민들도 육로를 통해서만 인접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이씨처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현지를 방문·체류하게 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씨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서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이씨에 대해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씨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씨 일행과 접촉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출국 사실을 알린 이씨는 7일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막사 등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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