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에도 출근.. 투표권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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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은 공휴일이지만 제주에서 일하는 김모(30)씨는 투표소에 가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김씨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급으로 휴가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투표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대선일에 쉬지 못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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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비중 66% 육박
2022년 시행 공휴일법 적용 대상 제외
평일처럼 일해 투표소 가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전반 영세 업체 빠져
"애초에 국가가 국민 차별" 주장도

김씨의 직장은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공휴일법’도 적용할 수 없다. 김씨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무급으로 휴가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투표할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대선일에 쉬지 못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앞다퉈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7일 공휴일법에 따르면 20대 대선일은 유급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과거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 한정됐던 공휴일 관련 규정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다만 영세자영업자가 느낄 부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유급공휴일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청년의 노동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해고 등 문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답을 해야 할 때가 많다”며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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