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노후 신도시 용적률 500%·안전진단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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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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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07/yonhap/20220307201745065eshl.jpg)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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