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3/7) : 이근 "우크라이나 도착".."한국인 지원자 100명"
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끈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대위를 아시나요? 이근 씨인데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참전하려고 출국했다는 글을 최근 SNS에 올렸는데, 오늘(7일)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네요. 이 씨처럼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하려는 한국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정리해볼게요.
"의용군 지원 한국인 약 100명"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하네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이 오늘 밝힌 내용이에요. 대사관 측은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다"고도 했으니까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가짜 사나이' 이근 "참전 위해 출국"
실제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데요, 그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면서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참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근 씨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 입국했나?
이근 씨의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해 정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죠. 외교부 당국자 가운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현재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씨의 위치를 정부가 파악하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읽히네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일단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 위반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1일 전인 지난달 13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거든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 경보 제도는 1단계(여행 유의), 2단계(여행 자제), 3단계(출국 권고), 4단계(여행 금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는 법적 강제력을 갖죠.
여행 금지의 근거와 처벌 등은 여권법에 규정돼 있죠. 여권법 17조를 볼까요? 이 조항에는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죠.
이근 씨의 출국 주장이 나오자 외교부가 다시 한 번 법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고했네요.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민들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네요.
만약 이 전 대위가 전투에 참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경우에는 형법 상의 '사전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죠.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인데요,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해요. 처벌은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네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 2만 명"
오늘의 한 컷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모레 본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할 수 있도록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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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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