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보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김민준 2022. 3.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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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울진과 삼척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산불피해로 생계·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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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울진과 삼척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 대상자의 재난 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건보료를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해주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피해주민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줍니다.

복지부는 또 산불피해로 생계·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합니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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