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구제' 위한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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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의 권리구제를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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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294명 중 세무사가 241명, 공인회계사가 29명, 변호사가 24명이다.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향후 2년 동안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의 권리구제를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청구세액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소유재산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청구세액 3000만원(2018년 2월 전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평균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8.6%)보다 2.4배 높은 인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도 매년 300~400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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