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울진·삼척 중소기업 최대 2년 세금납부 유예

최다현 2022. 3.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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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 소재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 미뤄준다.

이외 산불 피해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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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삼척 소재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 미뤄준다. 이외 산불 피해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세 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한다.

산불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된 상태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 및 중지를 검토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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