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울진·삼척 中企는 2년

김현철 2022. 3.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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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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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강제징수 최장 1년 유예..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동해=뉴스1) 민경석 기자 = 강원 지역에 산불이 발생한지 나흘째를 맞는 7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 해맞이 마을 일대가 불에 타 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 소재 중소기업은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를 결정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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